[대한뉴스=김남규 기자]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단장 정상윤)은 7월 한 달간 금어기를 맞은 ‘갈치’의 불법포획‧판매‧유통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대표적인 대중성 어종인 갈치는 과도한 어획 및 기후변화 등으로 최근 자원량이 지속 감소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는 갈치 자원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작년부터 7월 한 달간 포획 금지기간을 설정하여 시행해 왔다. 다만 조업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혼획이 일어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총 어획량의 10% 범위 내에서 갈치 포획을 허용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은 의도적으로 갈치를 포획하는 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부산 공동어시장 등 주요 위판장을 집중 점검하여 갈치자원 보호 등 어업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금어기에 포획금지대상 어종을 포획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한 처분을 부과할 계획이다.
정상윤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장은 “갈치 금어기를 맞아 갈치 불법 조업․유통 여부에 대한 조사와 단속을 실시하여 어업질서를 바로잡고 연근해 갈치 자원 보호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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