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로 의원,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중로 의원,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아시아 최초 지속가능발전목표 법제화!
  • 정성경 기자 jsgbible@naver.com
  • 승인 2017.07.16 18: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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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정성경 기자] 지난 2016년 유엔에서 제정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는 2016년부터 2030년까지 모든 나라가 공동으로 추진해 나갈 빈곤 퇴치를 위한 범지구적 의제이다.

 

김중로 의원ⓒ대한뉴스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은 지난 13일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의 기본목표에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추가하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발표한 ‘2017년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에 따르면 국제적 위상 제고를 위해 17년도 전체 공적개발원조(ODA) 규모 중 70%가 지속가능발전목표와 관련되어 있다고 발표하였고, ‘2018년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에도 ‘개도국의 SDGs 이행 지원’을 18년도 국제개발협력 추진방향으로 잡았다. 그러나 SDGs가 현행법상의 기본목표에 포함되지 않아 국제개발협력계획의 실제 집행 여건의 법적 근거가 필요했다.

 

또한 본 개정안은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국민들이 국제개발협력에 대해서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중로 의원은 “우리나라는 원조 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발전했다. 국제적 위상에 걸맞는 국제개발협력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면서 “대한민국이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지원함으로서, 하루 빨리 지속가능발전목표가 달성이 되고 이에 따라 국제무대에서 대한민국의 지위가 한층 더 올라가길 희망한다.”고 이번 개정안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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