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박용진(더불어민주당, 강북을) 국회의원이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삼성 일가에만 이득이 되는 현행 보험업법의 개정 필요성을 지적했다.
박용진 의원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최종구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금융위는 이재용 부회장과 그 일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가”라고 물은 뒤 최종구 후보자에게 보험업법 개정안, 일명 ‘삼성생명법’에 대해 질의했다.
현행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사가 보유한 대주주나 계열사의 유가증권 비중이 총자산의 3%를 넘지 못하도록 자산운용을 규제하고 있다. 문제는 자산운용비율을 산정할 때 은행, 증권 등 다른 금융업권이 총자산을 공정가액(시가)로 하는 것과는 달리 유독 보험업권은 취득원가를 평가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삼성생명법’에는 취득원가를 공정가액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삼성생명은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을 모두 시가로 평가해야 되고, 총자산의 3%가 넘는 삼성전자 주식 약 20조 원어치를 처분해야만 한다.
현행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의 주식을 1천 60만주, 7.21%를 보유하고 있다. 이를 취득원가인 5천 690억 원으로 계산을 하면 계열사 주식 보유율은 3%가 넘지 않는다. 하지만 이를 시가로 바꿀 경우 공정가액은 26조 5570억으로 삼성생명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은 3%를 훨씬 초과한다.
박 의원은 “다른 업권은 공정가액 기준으로 하는데 유독 보험만 취득원가로 하는 것은 이상하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보험업법의 혜택을 받는 보험회사가 딱 두개다. 바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다”면서 “금융위에서 근거로 든 법적안정성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오직 삼성 일가에게만 이익이 된다. 그걸 보험업 감독규정으로 숨겨 놨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문재인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의 핵심인 ‘금산분리 강화’도 언급했다. 금융업과 산업을 분리해야 한다는, 이른바 ‘금산분리의 원칙’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 대부분을 처분해야만 한다.
박 의원은 “금융위가 삼성총수 일가의 지배권 강화를 위해 특혜를 줬던, 20년 적폐를 고쳐야 한다”면서 “삼성생명법은 ‘보험업 감독규정’을 고치는 것만으로도, 위원장님이 규정만 바꾸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은 ▲보험업은 장기투자가 필요하고 ▲해외도 취득원가로 계산하는 사례가 있다는 금융위의 반론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박 의원은 “보험보다 장기 투자인 국민연금기금도 공정가액(시가)을 기준으로 투자한도를 계산한다”고 예를 든 뒤 “뉴욕주 일부와 일본이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하지만, 일본은 총자산을 계산할 때도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한다. 우리나라만 이상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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