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 구청, 보라매인베스트먼트와 영진조합과의 권리 및 의무 승계에 대한 분쟁 해결에 소홀
영등포 구청, 보라매인베스트먼트와 영진조합과의 권리 및 의무 승계에 대한 분쟁 해결에 소홀
종전의 사업시행자와 권리자의 권리와 의무는 새로이 사업시행자와 권리자로 된 자가 이를 승계해야!
  • 임병동 기자 worldcom09@daum.net
  • 승인 2017.07.1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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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임병동 기자] 영진시장B동 재건축은 재래시장 재건축 특별법에 의해 2006년 시작되었다. 2006년부터 2007년에 걸쳐 최초의 시공 예화건설을 통해 지하 5층, 지상 2층 구조물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시공사와의 문제로 6년에 걸쳐 수차례 시공사 변경 및 조합장 교체, 소송이 계속되었고, 이후 공사 재개를 하지 못하였다.

 

2014년 조합의 제1채권자인 신한은행의 채권회수에 따른 경매 신청으로, 조합은 법원에 회생 신청을 하였으나 받아들여 지지 않았으며, 최종적으로 영진조합 재건축 토지는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다. 2015년 5월 조합 경매 물건의 총 평가 자산 120억을 시작으로 2차례의 유찰 후 3차 경매에서 보라매인베스트먼트가 77억7천7백7십만 원에 낙찰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조합장 및 조합임원, 일부 영진조합 조합원들이 보라매인베스트먼트의 주주로 참여하였으며, 조합은 청산 절차를 진행하여 조합 해산을 해야 했다. 그러나 조합은 청산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2016년 8월 조합 해산 총회를 하여 해산을 진행하였다. 청산을 거치지 않고 해산 의결을 한 것이다.

 

영진시장B동 재건축 전 모습ⓒ대한뉴스

그리고 2016년 12월 조합 임원 및 보라매인베스트먼트 대표로부터 조합원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2천만원을 지급 받게 되었다. 지급 조건에는 “보라매인베스트먼트는 2015년 3월 19일 작성한 합의서 중 제2조 4항 갑은 을의 각 조합원에게 사업 중단에 따른 위로금을 지급한다”고 하였다. 2017년 3월 조합은 조합원 개개인에게 개인 예상 채무 통지서를 발송하게 되었다. 내용은 조합의 조합 잔여 채무, 조합원 재무를 합하여 개인 채무액을 지분별로 나눠 계산된 것으로, 상세 내역은 없이 조합원 채무에 위로금도 포함하여 전체 금액으로 표기하여 통보하였다.

 

이에 영진시장B동 재건축 조합 비상대책위원회 총무 이세규는 “조합은 2017년 4월 25일 임시 총회 예정 통보를 하였고, 조합원 35명 제명 의결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제명 예정 조합원들은 조합에 채무 상세 내역 공개를 요구하였으나, 조합은 묵살하였고, 4월 25일 조합 임시총회를 하여 전체 72명의 조합원 보라매인베스트먼트에 참여하지 35명의 조합원을 일괄 제명하게 되었다”라며 “조합원은 재산권·분양권이 있으므로, 조합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조합원에 대해 조합 의결은 참석인원 과반의 찬성을 통해 제명하고, 현금 청산을 해야 한다. 조합원 35명을 일관 제명하는 일은 재건축 조합 역사상 유래에도 없으며, 영진조합은 정당한 제명 사유도 제시하지 못하였다”고 토로했다.

 

그리고 이세규 총무는 “영등포 구청은 35명의 일괄 제명에 대해 어떠한 관리·감독도 없이 조합 의결 서류만으로 행정 처리를 하였다. 조합원 제명 후 잔여 조합원 수로 영진시장B동 재건축 사업 시행권을 보라매인베스트먼트로 변경하는 사업자변경 신청을 구청에 제출하게 되었다”라며 “경매에 의해 보라매인베스트먼트는 사업 부지만을 취득하였기 때문에 재건축 사업은 토지 소유자와 사업시행자(영진조합)가 양립한 상태로 존재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총무는 “그러나 영등포 구청은 토지 소유주에게 영진조합과의 권리 및 의무 승계에 대한 이해 관계를 관리·감독하지 않은 채 건축 허가를 승인하였고, 보라매인베스트먼트는 일반 사업자(용적율 400% 이하 건축)임에도 재래시장 특별법(용적율 450%)에 따라 건축을 하여 2016년 11월 건물을 완공하게 되었다”라며 “원칙적으로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의 문제로 해산 시 조합 청산 및 사업주 변경, 건축주 변경을 통해 양도·양수가 이루어져야 하며, 사업시행자와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권리를 갖은 자의 변동이 있은 때에는 종전의 사업시행자와 권리자의 권리와 의무는 새로이 사업시행자와 권리자로 된 자가 이를 승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영진시장B동 재건축 조합 비상대책위원회 총무 이세규는 “이 과정에서 조합과 보라매인베스트먼트 간의 양도·양수 계약서를 확인한 결과, 조합은 이미 축조된 지하5층 지상2층 축조물에 대한 권리는 포기하고, 보라매와 양도·양수 계약한 사실을 확인하였다”라며 “이 계약은 조합 총회를 거치지 않고 보라매의 주주로 참여한 조합원(28명) 및 추가 서명 날인 위조를 통해 36명(조합원 72명 중 50%이상의 의결)의 양도 서명으로 합의서가 동의 되었고, 보라매의 양수 합의서에도 동일 명단(보라매 참여 조합원 및 서명 날인 위조 포함 36명)으로 양수 서명이 날인되었다”라고 성토했다.

 

이어서 조합 바상대책위원회 이세규 총무는 “이후 완공된 건축물에 대한 준공 허가를 위해 사업자 변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라매인베스트먼트에 참여하지 않은 조합원을 배제시켜 준공 허가를 승인 받고 분양·매매를 통해 불법적인 양도·양수(지상 2층 지하5층 유치권)에 따른 이익 및 특별법에 의해 발생된 이익(용적율 상승에 따른 추가 이익)을 보라매에 참여한 조합원 및 일반 주주들과 나누려 계획하고 있다. 영진조합에는 채무만을 남기고 수익은 보라매인베스트먼트로 가져가는 상황인 것이다”라며 “제명된 조합원들은 조합 업무에 협조하여 조합이 요청하는 추가 분담금 및 각종 소송에 사용되는 비용을 성실히 납부 하였으며, 조합 의결에 최대한 동의하여 재건축 추진에 협조해 왔다. 다만 경매 후 보라매인베스트먼테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는 추가 비용 납입에 대한 부담으로 참여하지 않은 것 뿐 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이세규 총무는 “조합은 조합원이 위탁한 재산에 대해 조합원의 재산권과 분양권을 보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라매인베스트먼트에 참여한 조합장 및 조합임원 및 일부 조합원에 의해 조합의 재산권 박탈로 조합원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된 것이다”라며 “제명된 조합원들은 권리 회복을 위해 ▲총회 무효소송(가처분 결정 진행 중), ▲조합원 제명 무효소송, ▲사업자 변경 무효소송, ▲조합설립변경 인가 무효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총무는 “행정 관청인 서울시청과 영등포구청이 관리 감독을 통해 조합과 조합원의 이해관계 해결 후 건축허가 및 사업자 변경을 승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라매인베스트먼트의 민원 및 날조된 서류만으로 건축허가 및 사업자 변경을 추진하여 영진조합 조합원들의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라며 “제명된 조합원들은 가칭 영진조합B동 재건축조합 비상대책위원회를 소집하여 조합의 비정상적인 업무에 대한 해명 및 조합의 올바른 청산·해산을 통해 조합원의 재산권과 분양권 보호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울분을 토했다.

 

영진시장B동 재건축 후 모습ⓒ대한뉴스

한편, 서울시청 담당 주무관에 건축허가 및 사업자 변경 승인에 대해 입장을 듣고자 했으나 담당업무는 영등포구청 소관이라고 해서 영등포구청 담당 주무관에게 문의했더니 그 당시 담당자는 현재 근무하지 않으며 후임자로서 입장은 법적인 하자가 없어 승인된 것으로 알며, 자세한 것은 소송 중이라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영진시장B동 재건축 조합 비상대책위원회 총무 이세규는 “원칙적으로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의 문제로 해산 시 조합 청산 및 사업주 변경, 건축주 변경을 통해 양도·양수가 이루어져야 하며, 도시정비법 10조에 의해 ‘사업시행자와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권리를 갖은 자의 변동이 있은 때에는 종전의 사업시행자와 권리자의 권리와 의무는 새로이 사업시행자와 권리자로 된 자가 이를 승계한다’고 되어 있는데 권리는 뺏어가서 의무인 채무만 떠안게 하는 천인공로 할 일을 저지르고 있다”라며 영등포구청의 공정하고 타당성이 있는 행정업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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