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의원, ‘로봇기본법’ 제정안 발의
박영선 의원, ‘로봇기본법’ 제정안 발의
로봇의 설계자ㆍ제조자ㆍ사용자가 준수하여야할 윤리 원칙을 규정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17.07.19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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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로구을)은 7월 19일(수) “로봇에 대해 특정권리는 물론 의무를 가진 전자적 인격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토록하여 윤리규범을 준수하도록 하는 「로봇기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최근 로봇과 로봇기술의 비약적 발전으로 로봇이 생활의 편의성 증진을 위하여 제작된 기계장치의 수준을 넘어 정보를 스스로 학습하고 고차원적인 인간의 정보처리 능력을 구현하는 수준으로 진화하고 있다”라며, “이에 로봇과 로봇관련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가치를 로봇윤리규범으로 명문화하고, 로봇에 특정 권리과 의무를 가진 전자적 인격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해 로봇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새로운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라고 설명했다.

 

세계 각국은 로봇공존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중장기적 연구를 수행하고 구체적 대비책을 모색하고 있으며 특히, EU의회는 정교한 자율성을 가진 로봇에 대하여 전자적 인간이라는 새로운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을 담은 「로보틱스에 관한 시민법 규칙」을 법사위원회에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이 있으나 로봇산업에 초점을 맞춘 한시법으로, 최근 대두되고 있는 전세계적 흐름과 이슈를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첫째, 국가는 로봇에 대하여 특정 권리와 의무를 가진 전자적 인격체로서의 지위 부여, 로봇에 의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 부여 및 보상 방안 등과 관련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둘째,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로봇윤리·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로봇정책연구원을 설립하여 로봇공존사회의 도래에 따른 교육·고용·복지 등 사회 각 분야의 미래변화를 예측하고 대응하는 것과셋째, 정부는 사회적 약자들이 로봇과 로봇기술 이용의 기회를 누리고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넷째, 로봇에 대한 등록제도 시행과 로봇의 제조자는 로봇의 결함으로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정부는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박영선 의원은 “세계 로봇시장은 최근 6년간 연평균 13% 성장했으며 국내 로봇시장 역시 2015년 생산액이 3.9조원으로 연평균 7.6% 증가 추세에 있어 매우 빠르게 성장하는 로봇 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준비가 필요하다”라며 “로봇에 전자적 인격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하자는 의견에 37명의 의원들이 공감을 하고 공동발의에 참여해 주신 만큼 20대 국회에서 「로봇기본법」이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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