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기한 삭제 및 구제명령 불이행시형사처벌 가능토록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 발의
한정애 의원,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기한 삭제 및 구제명령 불이행시형사처벌 가능토록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 발의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17.07.31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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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31일(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정애 의원ⓒ대한뉴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근로관계의 종료는 근로자에게 생계수단의 상실, 직장상실을 의미하기 때문에 해고에 대해 사유 제한이나 엄격한 절차 등 특별한 보호조항을 두고 있다. 이 중 하나인 이행강제금제도는 노동위원회가 내린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사용자가 30일 이내에 따르지 않을 경우, 2년 동안 매년 2회의 범위 안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 및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부당해고 이행강제금 제도가 2년을 초과하여 부과‧징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대부분 하한액인 500만원에 집중되어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사용자가 부당해고행위에 대한 시정보다는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해고 근로자를 압박하고, 심지어는 보복성 손해배상소송까지 진행하는 등 이를 악용해 해고당한 근로자의 생활을 피폐하게 만들고, 노사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기한을 삭제하고, 원직복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에 상당하는 금품 및 100분의 20이내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구제명령 불이행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

 

한정애 의원은 “이행강제금의 실효성이 없어 실제 노사현장에서는 근로자의 복직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채 이행강제금만 내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며, “이행강제금이 버티는 수단이 아니라 실제 복직 이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한정애 의원을 포함해 강훈식‧김경협‧김영진‧민홍철‧서영교‧서형수‧신창현‧윤관석‧표창원 의원(총 10인)이 공동으로 발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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