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누드펜션…“벗을 때를 알아야지!”
제천시, 누드펜션…“벗을 때를 알아야지!”
누드펜션 앞마당 농지법 위반 주장
  • 김병호 기자 kbh6007@hanmail.net
  • 승인 2017.07.31 23: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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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펜션에서 나체를 즐기는 사람들과 펜션이용을 저지하려고 농성중인 주민들.ⓒ대한뉴스

[대한뉴스=김병호 기자] 충북 제천시 봉양읍 학산리(묘재부락)주민들은 “인간이라면 벗을 때를 알아야 한다. 아무 곳에서나 홀라당 벗으면 그건 짐승만도 못하다.”라고 격분했다.

 

31일 장맛비가 내리는 가운데 묘재부락 주민들은 천막농성 4일째를 보내고 있다. 이웃집에서 감자떡과 과일을 줬다면서 기자에게 먹어보라고 권한다.

 

최덕영(64) 학산리 이장은 “남의 동네에 와서 풍기문란하게 무슨 짓들이냐! 홀라당 벗고 배드민턴 치는 곳은 일반 농지인데 왜 골재를 깔아놓고 농지법을 위반하느냐”고 주장했다.

 

농지에다 간이 목욕시설까지 갖춰놓은 것은 불법이라고 목청을 높이면서 제천시는 왜 단속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기자가 현장에서 제천시관계자에게 전화해 봤더니 “비가 조금 그치면 내일 현장을 확인해 보고 조치하겠다. 오늘 나갔는데 주인도 없고 비가 너무 와서 돌아왔다”고 전했다.

 

박운서(83) 노인회장은 “약 10년 전 정부에서 농민들 먹고 살라고 농촌 민박사업으로 허가된 곳인데 저 X랄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짐승들이나 하는 짓들이지 사람들은 저러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구역질나고 더럽고 창피하다.” 고 말했다.

 

현장에 농성중인 주민들은 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질퍽거리는 농지위에 풀잎을 깔아놓고 그 위로 걸어 다니면서 시에서 시정 안되면 정부차원에서 해결해 줄 것을 강력히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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