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원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종민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 기획재정위원회)은 8월1일 공평과세, 조세개혁시리즈 2탄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불로소득 세금특혜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2011~2015년 동안 주식양도로 천억 원대의 시세차익을 남긴 사람은 28명, 시세차익 총액은 6조 5,790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평균 62억 원에 사서 2,431억 원에 팔아 39배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중소기업 주식의 경우 평균 6억 원에 사서 1,418억 원에 팔아 무려 229배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밝혀졌다.
주식양도소득세는 보유주식이 일정 금액이상이거나 지분율이 일정 비율 이상인 대주주만 내는데 주식양도차익 중 건당 차익이 10억이 넘는 경우가 전체의 77%를 차지하고 있어 부유층의 전유물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이다. 하지만 누진세율로 적용받는 부동산양도소득, 종업원의 스톡옵션, 성과상여 등과 달리 주식양도소득은 소득규모에 관계없이 10% 내지 20%의 단일세율로 내도록 되어 있어 다른 소득과의 과세불공평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소득이 높을수록 더 높은 세금을 부담하는 것이 국민상식과 조세원칙에 합당하다.
이에 이번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은 주식양도소득에 대해서도 다른 소득과 마찬가지로 양도소득 금액에 따라 6~40%의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주식보유기간 1년 미만의 단기양도소득에 대해서는 현행 30%에서 40%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장기보유 주식에 대해서는 부동산과 동일하게 양도차익의 최대 30%의 공제를 통해 누적된 소득이 양도시점에 발생해 피해를 보는 ‘결집효과’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다른 소득과의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조세정의를 바로세우고 공정사회 만들기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김종민 의원은 “25년 전 주식시장 활성화를 명분으로 도입한 세율체계를 세계 14위 수준의 시가총액을 자랑하는 현재까지 유지하는 것은 공평과세와 조세정의에 맞지 않다.”면서 “이번 ‘불로소득 세금특혜 방지법’을 통해 다른 소득과의 과세형평에 맞게 주식양도소득에 대해서도 누진세율을 적용해 조세분야에서의 비정상의 정상화를 이루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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