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의원, 소비자의 집단적 피해 구제 위한공정거래관련 집단소송법안 대표발의
전해철 의원, 소비자의 집단적 피해 구제 위한공정거래관련 집단소송법안 대표발의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17.08.01 17: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김원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안산상록갑)은 8월 1일 공정거래관련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는 제정법으로 ⌜공정거래관련 집단소송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되어 있으나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로 인해 집단적인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높은 공정거래관련 집단소송의 법적 근거는 마련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공정거래 관련 법률의 위반으로 인한 부당한 공동행위나 제조물의 결함, 부당 표시‧광고 등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여도 현행의 소송 구조로는 같은 사안에 대해 개별적인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어려울 뿐 만 아니라 다수의 중복 소송으로 소송불경제가 야기되는 등 집단적 피해의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전해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정거래관련 집단소송법안⌟은 공정거래관련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 담합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제조물책임, 부당한 표시‧광고에 집단 소송제를 도입하고 ▲ 소액‧다수 피해자를 유발하는 전형적인 분야인 식품위생법 등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표시‧광고 위반행위 역시 집단소송 대상으로 포함하며 ▲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대표당사자 및 소송대리인의 자격요건을 현행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상 요건인 3년 간 3건 이상 관여자를 제한하는 것에서 1년 간 3건 이상의 공정거래 관련 집단소송에 관여하였던 자로 요건을 완화하고 ▲ 법원의 쟁점 판단이나 사실증명을 돕기 위해 문서제출명령제를 도입하되 공정거래법 상 담합의 효과적 적발을 위한 자진신고제도를 훼손하지 않도록 자진신고자료는 제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전해철 의원은“공정거래관련 집단소송제도 도입으로 소비자의 집단적 피해를 보다 효율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확립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종합지 일간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