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땅에 왜 중국법… ‘광선강’ 고속철 논란
홍콩 땅에 왜 중국법… ‘광선강’ 고속철 논란
  • 대한뉴스 dhns777@naver.com
  • 승인 2017.08.03 09: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 내년 하반기 개통을 앞둔 ‘광저우-선전-홍콩’을 잇는 고속철을 둘러싸고 중국와 홍콩의 관할권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홍콩 정부가 중국에 홍콩 웨스트까우룽 역사 일부를 임대하고 관할권까지 넘겨주는 안을 25일 승인하면서 일국양제(一國兩制) 원칙이 무너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한뉴스

홍콩 정부 정책결정기관인 행정회의는 고속철 종점인 웨스트까우룽역 4분의 1에 해당하는 약 3만 평 구역을 중국에 임대하고 민ㆍ형사를 아우르는 ‘거의 모든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 협약을 25일 승인했다. 중국은 ▷승강장 ▷열차 내부 ▷국경통과지역에서 중국 형법을 적용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진다. ‘일지양검’(一地兩檢)으로 불리는 공동 출입국 및 세관 검사 시설도 설치할 계획이다. 중국은 2047년까지 웨스트까우룽 지역을 임대하게 된다. 정확한 임대료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홍콩 야권 범민주파는 이날 승인된 공동협약이 ‘중국 국법은 홍콩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한 기본법 18조를 침해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중국 측은 민사를 제외한 형사재판권만 갖도록하는 절충안조차 24일 거부해 홍콩 내 반발이 더욱 거세다. 범민주파인 제임스 토 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 국가 두 체제’라는 일국양제 원칙이 훼손됐다”며 “범민주파는 법안의 홍콩입법회 통과를 막기 위한 최상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기사제휴=홍콩수요저널)

 

종합지 일간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