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정성경 기자] 법원이 4일 5.18민중항쟁을 왜곡·날조한 <전두환 회고록>에 대해 출판과 배포를 금지했다. 역사와 정의를 지켜낸 판결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살인마 전두환의 폭동·반란·북한군 개입 등 허위 주장은 5.18 희생자와 그 유족 그리고 광주시민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다.
천정배 의원은 "법원이 <전두환 회고록> 출판금지 판결을 통해 허위사실을 인정한 만큼, 검찰은 전 씨의 사자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신속히 수사해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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