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1Km/h만 초과해도 과태료 30만원 ・・・ 철도안전법 논란
속도 1Km/h만 초과해도 과태료 30만원 ・・・ 철도안전법 논란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7.08.04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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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기관사 등 철도종사자의 준수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위반한 종사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철도안전법」은 2015년 7월 24일 개정된 이후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2017년 7월 25일부터 시행되었다.

 

지난 2013년 8월 대구역 사고, ’2014년 7월 태백선 사고 등 인적요인에 의한 철도사고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인적과실에 의한 철도사고 방지를 위해 도입한 것.

 

철도종사자 준수사항 관련 법령은 하위법령 개정 시 철도운영자 의견조회 및 관계기관 공청회, 간담회 등의 절차를 거쳐 합리적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유사한 교통관련 종사자인 「여객운수사업법」상의 운수종사자의 경우에는 기본안전수칙을 위반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항공안전법」상의 운수종사자의 경우에는 자격취소, 효력정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철도종사자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단속은 일정기간 추가의 계도기간을 두고 구체적인 적용기준, 방법 등에 대해 철도운영자, 철도종사자,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마련할 예정" 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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