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개최, 6단계 제도개선안 확정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개최, 6단계 제도개선안 확정
  • 임청경 기자 dkorea222@hanmail.net
  • 승인 2017.08.05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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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임청경 기자]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가 본격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정부는 8월 4일(금)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32차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개최해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심의, 확정했다. 

 

이번 6단계 제도개선 과제는 지난해 9월 30일 정부에 제출된 제도개선 과제 90건 중, 국무조정실 주재 하에 제주특별자치도와 소관 부처 간 협의와 조정과정을 거친 후 합의에 이른 것으로 과제 42건이 이번 심의를 통해 6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최종 확정됐다.

 

이를 통해 제주미래 비전의 핵심가치인 ‘정정과 공존’을 제주특별법에 명시하고, 자치기능의 확대와 주민자치위원회 기능 강화에 더욱 주력할 전망이다. 

 

이번에 확정된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은 정치․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른 제도 보완에 주안점을 두었다. 

 

특히 지금까지 개발 위주의 사업추진으로 인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청정과 공존’의 핵심가치를 제주특별법에 반영할 계획이다. 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외형상 경제성장에 걸맞게 도민의 복리증진을 규정에 포함해 도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계획을 명시하고, 주민자치위원회 기능 강화를 모색한다. 

 

청정 환경 보전을 위해 2030년까지 탄소 없는 섬 실현 프로젝트 및 지역주민과 공동으로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통해 지역과 상생 협력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며, 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업종을 투자유치 대상 업종으로 확대․조정하는 등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해제를 엄격히 관리할 예정이다. 

 

한편, 이날 회의에는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중앙부처 장․차관들과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등이 함께 참석했으며,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과제 이외에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 분권 완성 방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를 마련한 상징적인 자리가 됐다. 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는 6단계 제도개선 과제가 확정됨에 따라, 오는 9월까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

 

이후 규제심사 및 법제심사, 차관회의ㆍ국무회의 심의 등 정부 입법절차를 거쳐 올해 내에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조속한 제도개선 추진될 수 있도록 대 중앙 절충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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