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의원,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제주특별법 개정안’ 발의
강창일 의원,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제주특별법 개정안’ 발의
중앙정부 권한이양 사무의 소요비용 지원근거 법제화 추진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7.08.06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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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중앙정부로부터의 권한 이양에 따른 자치재정의 악화를 막아 제주특별자치도의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에 기여하는 제도개선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은 6일(일) 중앙정부 권한 제주도 이양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2006년 제주자치도 출범 이후 국가사무 이양계획에 따라 5차례에 걸쳐 총 4,537건에 달하는 중앙정부의 권한과 행정사무를 제주특별자치도에 단계적으로 이양했다. 이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서는 지역발전특별회계에 제주계정을 설치하고, 제주특별법에서는 제주계정을 통해 중앙정부로부터 이양 받은 사무 처리에 드는 비용을 중앙정부의 재량에 따라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중앙정부로부터 이관된 지방환경청, 지방국토관리청 등 특별지방행정기관 행정사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과 제주자치경찰로 이전된 경찰인력에 대한 인건비 및 그 운영비 일부만 지원하도록 하고 있을 뿐, 중앙정부로 부터 단계적으로 이양 받은 권한 및 행정사무 처리에 따른 인건비, 사업비 등의 비용에 대한 관련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재정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향후 중앙정부의 권한과 행정사무 이양이 증가할수록 재정부담도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4일 제32차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개최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제6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심의·확정했으며 2017년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을 앞두고 있음에 따라 향후 권한 및 사무 이양에 따른 처리 비용을 국가 재정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 의원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중앙정부로부터 제주자치도로 단계적으로 이관되는 권한 및 행정사무의 수행에 드는 경비를 지역발전특별회계 제주계정을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고, 제주특별법에서는 제주계정을 통한 비용 지원을 의무화 했다. 아울러 권한과 행정사무 이양시 중앙정부가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심의와 제주도의 의견을 듣고 사무 이양에 따른 담당 인력을 함께 이동시키는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하도록 했다.

 

강 의원은 “중앙정부로부터 이양되는 사무 처리의 필요한 경비를 국가가 지원하지 않음에 따라 권한 이양이 오히려 제주 지방재정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더 이상 이러한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되며 실질적 자치 분권의 기반 조성을 위해 중앙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아낌없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강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중앙권한이양 사무비용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후보 당시 제주를 방문해 “국가사무는 넘어 왔는데 처리할 예산은 없고, 주민 참여의 통로가 없다면 반쪽 분권, 반쪽 자치”라고 지적하고 “제주가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을 갖고 자치분권 시범모델로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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