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국토교통부는 6일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장기임대주택을 확충하기 위해 단기임대(4년)로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8년)로 변경을 허용하는 내용으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개정을 추진(입법예고 : `17.1~3월, 현재 법제처 심사중)하고 있다.
현행 법령에서는 임대사업자 등록시 최초로 정한 임대주택 유형 변경이 허용되지 않고 있어, 규제 합리화 차원에서 금년 초부터 개정을 추진 중인 사항임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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