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금리 27.9%임에도 불구, 이를 초과하는 계약이 87만 4,815건에 달함
최고금리 27.9%임에도 불구, 이를 초과하는 계약이 87만 4,815건에 달함
저축은행 274,101건 1조 931억원, 대부업권(상위 20개사) 600,714건 2조 2,384억원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17.08.07 09: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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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민병두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동대문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상호저축은행ㆍ대부업체 상위 20곳의 27.9% 초과계약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 3월 최고금리가 27.9%로 인하되었으나, 이를 초과하는 대출계약이 현재 총 87만건(대출잔액 3조 3,31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2016년 3월 금융위원회는 최고금리를 34.9%에서 27.9%로 7% 인하하는 경우에 최대 약 330만명, 약 7,000억원 규모의 이자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실제 이러한 혜택을 본 자는 그 다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최고금리 27.9%를 초과하는 계약이 274,101건(대출잔액 1조 931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이들 계약의 평균금리는 30.6%에 이르고 있었다. 대부업권 상위 20개사의 경우에는 최고금리 27.9%를 초과하는 계약이 무려 600,714건(대출잔액 2조 2,384억원), 이들 계약의 평균금리는 34.8%로 최고금리 27.9%인 점을 무색하게 했다.

 

상호저축은행과 대부업체는 최고금리가 인하되면 경영상황이 악화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 대부분의 계약이 인하된 최고금리가 적용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민병두의원은 “서민들의 이자부담을 고려하여 27.9%로 인하하였으며, 금융위원회가 내년부터는 최고금리를 24%까지 낮춘다고 발표하였으나, 금리를 인하해도 이러한 금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무의미하기 때문에 최고금리 인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고금리 초과계약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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