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의원, '상품권 이용한 불법로비·뇌물 근절 법안'대표발의
채이배 의원, '상품권 이용한 불법로비·뇌물 근절 법안'대표발의
상품권법 제정해 제2·제3의 KAI·대우조선해양 막겠다!
  • 김한나 bonny3078@naveg.com
  • 승인 2017.08.08 1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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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한나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의원(국민의당, 비례대표)은 최근 △상품권 발행과 유통, 사용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여 기업의 상품권을 이용한 로비와 비자금 조성을 사전에 예방하고, △ 상품권 이용자에 대한 권리 등을 강화하기 위한 “상품권 발행 및 유통질서 확립과 상품권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하 상품권법)”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방산비리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KAI(한국항공우주산업)가 2013~2014년에 직원 명절 지급용으로 구입한 52억 원어치 상품권 중 17억 원어치의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아 비자금 조성 및 정·관계 로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외에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 로비 대가 의혹, 식재료 업체의 학교 영양사를 상대로 한 구매입찰 로비와 리베이트, 롯데홈쇼핑의 상품권 깡을 이용한 비자금 조성 의혹 등 상품권을 이용한 비리 행위가 우리 사회에서 심심치 않게 확인되고 있다.

 

이와 같이 상품권이 리베이트, 뇌물, 기업 비자금 조성 등의 불법자금으로 유통이 가능한 이유는 1999년 舊「상품권법」이 폐지되면서 만 원권 이상 상품권 발행시 인지세만 내면 누구나 상품권 발행이 가능하고, 한국은행이 집계하는 화폐 규모인 통화량 부문에도 제외되고 있어 상품권 발행 규모가 얼마나 되고, 상품권을 누가 언제 어디에 사용하는지를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상품권은 관리 감독 사각지대를 넘어 무풍지대이다.

 

상품권 제도가 상품권 발행 시 발행자는 선수금을 활용할 수 있고 이용자에게는 구매 물품 및 시기의 선택 폭을 넓혀 주는 등의 이점이 있으나, 상품권의 불법유통, 발행자의 도산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문제도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품권에 대한 관리 감독이 시급하다.

 

실제로 모바일 상품권 등 상품권의 발행업체‧발행방식과 종류가 점차 다변화되고 있고 지난해 한국조폐공사에서 발행한 유통사·정유사·전통시장의 상품권 발행 규모만 약 9조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에 채이배 의원은 상품권 발행에 대한 신고 및 발행제한, 상품권이용자의 권리 및 피해보상계약 등을 규정한 법률을 마련함으로써 상품권의 합리적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상품권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제정안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연간 300만 원 이상 또는 법인명의 등으로 상품권을 구매할 경우 구매자에 대한 인적사항과 발행 내역을 작성·보존하고, △상품권 발행자 및 상품권 발행자와 계약에 따라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는 상품권 상환시 상품권이용자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여 상품권 사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이외에도 △상품권을 하도급 대금 또는 임금으로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여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규모 유통업자로부터 을인 남품업자와 근로자를 보호하고, △상품권의 사용기간이 종료한 경우 등 상품권이 포기되거나 청구되지 않았을 때에는 상품권발행자의 수익으로 처리하는 낙전수입(상품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품권의 사용잔액, 미사용상품권 수익)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여 상품권이용자의 피해보상과 상품권유통질서 확립 조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공동발의에는 대표발의한 채이배 의원 외에 김경진, 김관영, 김수민, 민병두, 박주현, 송기석, 신용현, 이동섭, 이학영, 제윤경 의원 (이상 가나다순)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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