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정 양립제도 정착을 위한 사례발표 및 토론회'개최
'일·가정 양립제도 정착을 위한 사례발표 및 토론회'개최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17.08.08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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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9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영선, 송옥주, 정춘숙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일·가정 양립 제도정착을 위한 사례발표 및 토론회”가 개최된다.

 

ⓒ대한뉴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연구자료에 따르면 일·가정 양립제도 중 ‘출산 전후 휴가제도’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낮은 활용률을 보이고 있다. 특히 성별에 관계 없이 자녀양육에 참여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배우자 출산휴가제도’ 같은 경우에는 활용률이 20% 미만으로 낮게 나오고 있다.

 

새 정부에서는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일·가정의 균형 실현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근로자 부담 완화를 지원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확대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는 등 인센티브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토론회는 일·가정 양립 제도의 정착을 위해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제도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나 이번에 진행되는 토론회에서는 ‘일·가정 양립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민간 기업들이 나와 본인들의 제도운영 사례를 직접 설명하는 점이 눈에 띈다.

 

이번 토론회에는 위메프, ㈜스타벅스커피 코리아, ㈜현대백화점그룹, SK텔레콤등이 참석하여 각각의 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일·가정 양립제도를 설명하고, 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다음으로는 중소기업연구원 노민선 연구위원이 현 일·가정양립제도가 기업 안에서 얼마나 정착이 되었는지의 주제로 발표하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차인순 입법심의관과 여성가족부 류기옥 여성정책과 과장이 나와서 토론을 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 개최를 준비하면서 정춘숙 의원은 “일·가정양립제도가 정착되려면 무엇보다도 민간기업 사내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나오는 기업들의 사례발표가 더욱 중요한 의미로 다가온다.”고 말하며 “국회, 정부, 기업이 모두 함께 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전했다.

 

한편 정춘숙의원은 출산휴가 기간을 현실에 맞게 확대하고, 개선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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