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글로벌 경쟁법 전문 저널인 ‘글로벌 컴피티션 리뷰’(Global Competition Review, 이하 GCR)*의 2017년도 경쟁당국 평가에서 미국(FTC, DOJ)·독일·프랑스 경쟁당국과 함께 최우수(Elite) 등급을 받았다.
38개 경쟁당국의 2016년도 실적 및 성과 등을 대상으로 한 올해 평가에서 공정위는 작년에 이어 최고 등급인 Elite(별 5개)를 받아 Very Good(별 4.5개)을 받은 유럽연합(EU) ‧ 일본 경쟁당국보다 상위 등급으로 평가받았다.
GCR은 한국 공정위를 아시아 지역의 최우수 경쟁당국이자 세계의 최고 경쟁당국 중 하나라고 칭하며, 퀄컴의 특허 남용행위 제재 등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 분야, 기업결합 심사 및 카르텔 조사에서의 적극적인 법집행과 역량 강화 등을 평가 근거로 제시하였다.
GCR은 퀄컴의 칩셋 특허를 이용한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에 대해 약 1조 3백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을 공정위의 2016년 법집행 활동 중 가장 눈에 띄는 실적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공정위가 골판지 가격담합 등 43건의 카르텔에 대해 전세계적으로 4번째로 높은 수준인 약 7,6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적극적으로 카르텔을 적발·제재하고 있으며, 기업들을 대상으로 철저하면서도 투명하게 법집행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베링거-사노피간 동물의약품 관련 기업결합에서 한층 향상된 심사 역량을 보여주었으며, 기업결합 신고 요령 고시를 개정하여 신고 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기업 부담을 덜어주려는 노력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도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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