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사병 사망 사업장 전면작업중지 포함 강력조치
열사병 사망 사업장 전면작업중지 포함 강력조치
폭염에 의한 온열질환 예방의무 신설 등 근본적인 대책도 함께 추진
  • 김지수 기자 dkorea555@hanmail.net
  • 승인 2017.08.08 23: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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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지수 기자] 고용노동부는 폭염(33℃ 이상)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물․그늘․휴식 제공 등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 가이드」를 준수하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케 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모든 작업을 중지시키고 사업장 안전보건전반에 대한 엄정한 감독을 실시하는 등 강력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17.8.2. 세종시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열사병 추정 사망재해와 관련하여, 8.3. 근로감독관 2명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3명을 현장에 파견하여 현장의 모든 작업을 중지시키고 안전보건전반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였다.

 

감독 시 현장내 휴게장소․물․식염 등은 갖추고 있었으나 상당수 근로자들이 이를 알지 못하는 등 현장에서는 열사병 예방관리에 소홀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재해조사 및 감독 결과 확인된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사법조치 등 강력조치하고, 안전진단 등을 통해 개선계획을 마련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그간 열사병 등 폭염에 의한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건설현장 등 옥외사업장에 대해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을 준수토록 집중 홍보․지도하였음에도 사업장에서 이를 준수하지 않아 사망재해가 발생함에 따라고용노동부는 폭염 지속이 예상되는 8월 한 달 동안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 가이드」를 준수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토록 집중지도하고,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상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장소에서 작업 하는 경우 적절히 휴식할 수 있도록 하고, 휴식시간에 직사광선을 피해 쉴 수 있는 그늘진 장소를 제공”토록 하는 사업주의 의무를 규정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 가이드」를 준수하지 않는 사업주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김 왕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33℃를 넘는 폭염 시 옥외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그늘이 갖춰진 휴식장소와 물을 제공하는 것은 법 준수 이전의 근로자에게 보장된 기본적인 인권의 문제임을 강조하고, 8월 한 달 간 모든 사업장에서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 가이드」를 제대로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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