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부정수급 근절로 실질적인 일자리창출 지원 견인
국민권익위, 부정수급 근절로 실질적인 일자리창출 지원 견인
  • 김지수 기자 dkorea555@hanmail.net
  • 승인 2017.08.09 09: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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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지수 기자]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각종 정부 지원금들이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적지 않게 누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신의 집을 창업사무실로 신고해 지원금을 받아내는가 하면 기존 사원을 신규 인턴으로 등록시켜 채용보조금을 가로챈 업체가 적발되기도 했다.

 

국민권익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최근 3년 7개월여 간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에 접수된 고용노동분야 156건의 신고사건 중 104건을 수사 및 감독기관에 이첩·송부했으며, 그 결과 94명이 기소됐고 81억 원이 환수됐다고 9일 밝혔다.

 

국민권익위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의 고용노동 분야 신고사건 분석 결과 일자리창출과 관련 주요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는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김 모씨 등 5명은 실제로 창업을 하지 않고 허위 정산서류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지자체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주민들의 창업을 지원하는 보조금 6,4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본인의 집 주소를 새로 창업한 사무실인 것처럼 속여 사업자등록을 한 뒤 장비 임대료, 간판제작비, 재료구입비 등의 정산서류를 허위로 제출하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아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이렇게 빼돌린 보조금을 이미 자신들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다른 지역 지사 설립과 운영에 사용하려던 것으로 드러났다.

 

중소기업 구인난·청년 구직난 해소와 관련된 ‘청·장년취업 인턴제’지원금 적발 사례도 있었다.

수도권 소재 2개 업체는 이미 채용된 근로자들의 입사일을 조작하여 신규 인턴을 채용한 것처럼 속여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회사 대표 등 4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이 업체들은 허위 신규 인턴 채용에 따른 보조금을 부정으로 받은 뒤 이 허위 인턴들을 인턴 기간 종료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정규직 전환 지원금’까지 받아내는 등 보조금과 지원금 1,800여만 원을 편취했다.

 

청년·취약계층 등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사회적 기업 등에 지원되는 각종 ‘인건비 보조금’도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에 이용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대구소재 B기업 대표는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을 진행하며 근로자들을 지정 사업체에 근무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사업체에 근무시키면서 인건비 3억 5,260만 원을 부정하게 받아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밖에도 고용노동분야 이외의 연구개발·복지 분야 등에서 지원되는 각종 인건비도 직원들을 허위 등록 하는 등 다양한 수법으로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청·장년 실업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대두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일자리 창출 관련 보조금이 청·장년 등 필요한 이들에게 돌아가 실질적인 일자리가 확대되는데 사용되어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 다양한 수법으로 누수되고 있는 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는데 힘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는 신규 고용창출을 위한 보조금, 청년·취약계층 대상 인건비 지원 보조금 등의 편취 행위에 대해 하반기 집중적으로 신고를 접수받아 조사할 계획이다. 또 빈발 분야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등 일자리 창출 사업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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