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수당 카드로 콜라텍, 소주방, 휴게텔, 모텔, 노래방 갈 수 있다
서울시 청년수당 카드로 콜라텍, 소주방, 휴게텔, 모텔, 노래방 갈 수 있다
  • 정성경 기자 jsgbible@naver.com
  • 승인 2017.08.10 23: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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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정성경 기자] 청년들에게 학원수강료, 응시료 등 구직활동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서울시의 ‘청년수당 클린카드’로 콜라텍, 소주방, 휴게텔, 모텔, 노래방 등을 갈 수 있는 것이 밝혀졌다.

 

서울시 청년수당 클린카드 ⓒ대한뉴스

국회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을, 행정안전위원회)이 최근 입수한 「서울시 청년수당 클린카드 업종코드 및 업종명 리스트」에 따르면, 해당 카드로 호텔, 콘도, 모텔, 관광여행, 골프연습장, 당구장, 노래방, 콜라텍, DVD방, 비디오방, 영화관, 성형외과, 사우나, 찜질방, 휴게텔, 와인바, 칵테일바, 소주방, 포장마차, 라이브카페, 민속주점, PC방, 스키장, 볼링장, 스크린골프장, 실내골프장, 여관 등을 갈 수 있고, 장신구, 패션잡화, 시계, 주류백화점의 주류, 건강기능식품 등을 살 수 있는 것이 드러났다.

 

이뿐만이 아니다. 오토바이 수리점에서 오토바이 수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녹즙 등을 취급하는 건강원과 결혼정보업체도 이용할 수 있다. 대리운전비, 때밀이 비용, 자동차 세차비, 카인테리어 및 속눈썹연장 비용도 결제가 가능하다.

 

청년수당 클린카드의 전체 업종코드는 총 340개인데, 서울시는 전체의 13%인 45개(귀금속, 총포류판매, 상품권 등) 업종에만 카드 사용을 제한하고 있을 뿐이다.

 

홍철호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7월과 8월에 각각 4909명, 4899명에게 수당을 지급했으며, 올해 청년수당 예산으로 총 150억원을 책정했다.

 

홍철호 의원은 “서울시의 청년수당 사업이 졸속으로 추진된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 서울시는 청년수당이 각종 학원 수강료, 시험 응시료, 면접을 위한 교통비 등 본래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비용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클린카드 사용가능 업종코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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