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의원, '국민 의료비폭탄 방지법' 대표발의
김상희 의원, '국민 의료비폭탄 방지법' 대표발의
문재인 정부 ‘병원비 걱정없는 나라’ 실현의 일환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17.08.10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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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상희의원(부천 소사, 보건복지위)은 10일 문재인 정부의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 실현의 일환으로, 일명 「국민 의료비폭탄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률안은 「과부담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3개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 중 가계지출 비율은 OECD 34개 국가 중 2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의원 김상희, 오제세 공동주최 정책토론회 ‘재난적 의료비, 국가가 책임지는 제도화 방안을 모색한다’, 2017. 2. 22). 실제로 의료비로 연간 500만원 이상을 지출하는 국민이 무려 46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지난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3년 8월부터 4대 중증질환 환자에 국한하여 비급여 본인부담금으로 인한 과부담 의료비를 지원하고자 한시적인 사업을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올해로 종료될 예정으로 재원 자체가 일반회계가 아닌 복권기금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금 등 한시적 조성되어 불안정한 상태였다. 또한, 지원 대상자도 4대 중증질환 환자 중 중위소득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환자들에 대해서만 지원하여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이었다.

 

김상희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난 2월 오제세의원과 함께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국민 의료비폭탄 방지법」을 마련하여 발의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명 ‘의료비 폭탄’이라 할 수 있는 ‘과부담 의료비’를 새롭게 정의하였다. 국민이 본인의 소득․재산에 비추어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금액의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둘째, ‘과부담 의료비’ 지원 대상을 전 국민, 모든 질환으로 확대하되, 그 개념을 소득계층별로 차등 적용하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소득 하위 10% 해당자는 의료비가 소득․재산의 20%만 차지해도 ‘과부담 의료비’로 정의하고, 소득 상위 10% 해당자의 경우는 의료비가 소득․재산의 90% 이상일 경우 ‘과부담 의료비’로 정의하는 등 차등화하고자 하였다.

 

셋째, 과부담 의료비는 병원 및 약국 이용 시 발생한 의료비의 총액을 기준으로 책정한다.

넷째, 재원은 국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출연금 또는 지원금액,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금액 등으로 다양화 하였다.

 

김상희의원은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모두가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하였다.”며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의료비 폭탄을 맞은 국민은 누구라도 과부담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들이 촛불을 들어 세상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병원에서 실감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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