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관 의원,'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병관 의원,'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17.08.14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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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성남시분당구갑)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출을 하는 경우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11일 대표로 발의했다.
 

김병관 의원ⓒ대한뉴스

김병관 의원은 20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및 시중은행이 시행하고 있는 연대보증 제도를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신용보증기금법」,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미 지난해 6월에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 운영되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자체 법률 상 연대보증을 금지하는 내용의 조문이 없어 실질적으로 연대보증 제도의 운영이 가능했다.
 
이에 김 의원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연대보증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추가 입법을 추진한 것이다. 연대보증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하다.
 
김병관 의원은“연대보증 폐지는 전 세계적인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안정과 성장지원을 주요업무로 하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연대보증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면서,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해 창업과 재도전이 활성화되는 경제생태계를 구축하고 누구나 쉽게 재도전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만들어야 한다”고 법안의 개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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