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추석 명절 대비『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17. 8. 14. ~ ’17. 9. 29.까지(47일간) 운영한다.
추석 명절 즈음에는 자금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여 중소기업이 하도급대금을 적기에 지급받지 못할 경우 자금난 등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게 될 우려가 크다.
이에 공정위는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하도급대금을 신속하게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추석 명절 이전에 한시적으로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것.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이하‘신고센터’)는 전국 5개권역에 10개소를 설치․운영한다.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는 물론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중소하도급업체의 신고 편의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통상적인 신고처리 방식과 달리 하도급대금 조기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법 위반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사건처리 절차에 따라 추진하되, 추석 명절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에게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특히, 수급사업자의 부도 위기 등 시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
신고는 우편, 팩스, 홈페이지(www.ftc.go.kr) 접수 및 전화상담도 가능하다.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 단체* 에 대해 회원사로 하여금 하도급대금을 지연 지급하지 말고 추석 명절 이전에 적기 지급하도록 홍보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각 지방사무소에서는 관내 주요 기업을 상대로 하도급대금을 적기에 지급하도록 협조를 당부하였다.
추석 명절 이전‘신고센터’운영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안정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불공정 하도급 예방 분위기가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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