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호 의원, '도로교통법'상 스쿨존 안전시설 설치규정 전혀 없어
홍철호 의원, '도로교통법'상 스쿨존 안전시설 설치규정 전혀 없어
  • 정성경 기자 jsgbible@naver.com
  • 승인 2017.08.14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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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정성경 기자] 지난 6월 충북 청주시에서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을 건너는 초등학생이 버스에 치여서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고 광주 북구에서도 스쿨존 사망사고가 일어나는 등 스쿨존이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죽음의 도로’로 변질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 스쿨존의 CCTV 설치율이 34%에 불과하다는 것이 밝혀졌다.

 

홍철호 의원,ⓒ대한뉴스

청주 사고의 경우 해당 버스기사는 사고가 난 줄 몰랐다고 주장했고 버스의 블랙박스도 사고 당일 작동하지 않아, 사고의 진실을 밝혀줄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다. 즉 스쿨존 내의 CCTV 설치가 꼭 필요한 이유이다.

 

하지만 국회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을, 행정안전위원회)이 전국 각 지자체를 전수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스쿨존 총 1만 6456곳 중 34.4%인 5656곳에만 CCTV(기준 : 1대 이상)가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즉 나머지 65.6%에 해당하는 1만 800곳은 CCTV가 단 1대도 없는 것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설치율이 85.4%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으며, 강원(80.6%), 부산(78.7%), 경기북부(67.1%)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에 전남(0.5%), 경북(2.1%), 충북(3.7%), 광주(5.1%), 대구(5.6%), 충남(9.5%), 인천(9.6%)은 설치율이 10%도 안 되는 ‘최하위권 지자체’인 것으로 드러났다.

 

홍철호 의원은 “스쿨존 CCTV는 사고 ‘예방용’과 ‘단속용’의 기능을 모두 갖춘 기본적인 필수 안전시설이다. 이런 기본 안전인프라도 없는 스쿨존이 존재한다는 것은 큰 문제이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4조의2를 보면 CCTV 설치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스쿨존의 CCTV 설치관리 기준은 전혀 없는 상황이다. 경찰청과 각 지자체가 관할 스쿨존 내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동시에, 국가가 필요한 비용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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