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의원, 2년간 변호사 등록신청 제한 ‘변호사법’ 개정안 발의
박영선 의원, 2년간 변호사 등록신청 제한 ‘변호사법’ 개정안 발의
법조계 고질적 병폐인 ‘전관예우 문제’ 해결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17.08.16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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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로구을)은 8월 16일(수) “법조계 고질적 병폐인 전관예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직 법조계 고위공직자들의 퇴직 후 변호사등록신청을 2년간 제한하는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라고 밝혔다.

박영선 의원ⓒ대한뉴스

 

박 의원은 “최근 전관 출신 변호사들의 고액 수임료와 과점적 사건 수임 현상, 관계를 이용한 전화 변론 등 전관예우로 통칭되는 부적절한 변론형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국민여론의 큰 지탄을 받아왔다.”며 “법조계의 고질적 병폐인 전관예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건전한 법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라고 설명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첫째, 대법관, 헌법재판관,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등 법조계 최고위직 공직자는 퇴직 후 2년간 변호사등록신청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대법관의 경우 퇴직까지 근무한 대법원의 사건을 영구히 수임할 수 없도록 하며,둘째, 고등법원 부장판사, 지방검찰청 검사장 이상의 직에 있던 자의 경우 퇴직 후 2년간 퇴직까지 근무한 기관의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하고,셋째, 대한변호사협회가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등록을 하지 않으면 등록된 것으로 보는 규정을 삭제하며,넷째, 법조계 재직 중 징계처분 혹은 퇴직 전 5년 이내 내부적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는 변호사등록신청 시 해당 사실의 존부에 관한 관계기관장의 사실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한다.

 

박영선 의원은 “그동안 국회, 대한변호사협회, 각종 시민단체 등이 법조계의 전관예우 문제로 인한 사회적 폐단을 근절하기 위해 법원, 검찰 등 관계 국가기관에 대책 마련을 끊임없이 요청해 왔으나, 그 해결이 요원하여 여전히 고질적인 적폐로 남아있다.”며, “이번 변호사법 개정을 통해 대한민국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많은 변호사들의 권익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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