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주최, 제16회 모의공정위 경연대회 개최
공정위 주최, 제16회 모의공정위 경연대회 개최
공정거래법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열띤 경연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7.08.16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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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미래 시장경제의 주역이 될 대학(원)생들의 축제인「제16회 대학(원)생 모의공정거래 위원회 경연대회」를 오는 8월 18일 서울여성플라자 아트홀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시장경제원리와 공정거래에 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매년 경연 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번 대회는 8개팀이 참가한다.

 

각 참가팀들은 자신들이 직접 구상한 사건을 공정위 심판절차에 따라 모의 심판정에 상정하여 위법성 여부를 심의하게 된다.

 

법위반 혐의가 있는 사업자에 대해 처벌을 요구하는 심사관과 그 혐의를 부인하는 피심인 및 이를 대리하는 변호사, 쌍방이 제출한 자료와 구술을 토대로 위법여부 및 조치 수준을 결정하는 위원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경연주제에는 최근 공정거래법 분야에서 이슈가 되었거나, 향후 이슈로 부각될 수 있는 커넥티드카 OS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 등 다양한 주제들이 포함되어 있다.

 

공정위는 대학(원)생들이 구슬땀을 흘리며 준비한 경연대회인 만큼 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

 

심사기준을 사전에 공개하였고, 서면심사와 경연심사 모두 블라인드 채점방식을 채택하고, 심사위원(5명)간 편차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최고점과 최하점을 평가점수에서 배제한다.

 

심사기준은 경연대회 전에 제출한 심사보고서 등 자료의 독창성· 논리성에 50%, 경연당일 발표의 적정성·호응도 등 경연내용에 50%를 배정한다.

 

입상자에 대해서는 시상수여는 물론 향후 입상자가 임용자격을 갖춘 후 공정위에 지원하는 경우 우선채용의 기회도 부여한다.

 

대상 및 우수상 수상자가 공무원시험 등에 합격하여 임용 자격을 갖추고 공정위에 지원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배려한다.

 

한편, 최소한 3개월 이상 준비한 학생들의 노력에 도움이 되고자 참가자 전원에게 참가인증서를 발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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