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 교육 가이드북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서비스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 교육 가이드북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서비스
산업안전보건법의 쉬운 이해를 도와드립니다
  • 김지수 기자 dkorea555@hanmail.net
  • 승인 2017.08.16 2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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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지수 기자]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이영순)은 8월 중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산업안전보건법 핵심 내용을 리플릿 형태로 제작해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법 내용에 대한 이해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은 반드시 지켜야 할 안전보건 수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번에 개발한 자료는 근로자용과 사업주용(제조, 건설, 서비스)으로 구분해 현장에서 반드시 지켜야할 핵심 내용 중심으로 구성했다.

 

근로자용 리플릿은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 현장 안전보건 수칙 10계명 등으로 구성해 근로자 산업안전보건법상 어떤 권리와 책임이 있는지 쉽게 알 수 있도록 만들었다.

 

사업주용은 각 업종별로 사업주가 실천해야 할 안전보건교육 실시 방법과 재해예방 활동, 산재발생 시 조치사항 등을 중심으로 제작했다.

 

공단은 근로자용 리플릿 1종과 사업주용 리플릿 3종을 8월 중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와 공단 지역본부·지사를 통해 사업장에 배포하고, 홈페이지에도 게시해 누구나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업장의 문의가 많은 산업안전보건 교육관련 내용을 사업장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 교육가이드북’을 홈페이지에 게시해 사업장 교육운영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교육가이드북은 △산업안전보건 교육대상 여부 확인 방법 △교육기관 사칭에 따른 피해예방법 △대상별 교육시간 △교육실시 방법 △교육내용 및 자료 이용방법 등 사업장 안전보건교육과 관련한 주요 내용을 질의 답변 형식으로 담았다.

 

교육가이드북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으며, 앞으로 수시로 현행화해 사업장에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이영순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사업장에 필요한 제도나 사업을 추진하는 것만큼이나 사업주와 근로자의 눈높이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것도 중요하다”며, “앞으로 현장에 꼭 필요한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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