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계란 안전관리를 위한 관련 법 개정 등 대정부 건의
강원도, 계란 안전관리를 위한 관련 법 개정 등 대정부 건의
  • 이정선 기자 dkorea111@hanmail.net
  • 승인 2017.08.20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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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이정선 기자] 강원도는 지난 8월 14일 경기도 남양주 산란계 농장 계란에서 살충제(피프로닐) 성분이 검출되면서 시작된 이번 사건에 대처하면서 향후 이러한 사건이 되풀이 되지 않고, 혹 발생되더라도 신속한 해결과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돌보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대정부 건의안을 냈다고 20일 밝혔다.

 

첫째, 농산물품질관리원과 지자체로 이원화되어있는 계란 검사를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의한 검사기관인 지자체로 일원화하여 이번 사건과 같이 각 기관 간 정보공유 지연 등으로 인한 늑장대처를 방지하여 신속한 회수・폐기 실시한다.

 

둘째, 현행 기준인 잔류위반농가 규제검사 기간 2주 간격 2회, 총 4주 동안 생산되는 계란에 대한 출고보류를 당일 생산분에서 잔류물질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생산되는 모든 계란으로 확대토록 관련 규정 개정한다.

 

셋째, 계란에서 나와서는 안 되는 성분 검출 시 국민건강권 강화를 위해 해당 농장의 산란계를 살처분 하고 농장주에게 일부 보상(시세의 50%)해 주는 관련 법규 신설한다.

 

앞으로도 강원도 관계자는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 목표로 도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축산물의 위생・안전성 강화에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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