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특정관리대상 시설 재정비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
제주특별자치도, 특정관리대상 시설 재정비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
다음달 부터 재난발생 위험 시설 일제조사 실시
  • 임청경 기자 dkorea222@hanmail.net
  • 승인 2017.08.20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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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임청경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9월부터 2개월간 특정관리대상 시설 1,754개소에 대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같이 시설물 일제조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 및 지역에 대해서 특정관리대상시설 등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고,이에 대해 정기적으로 안전 점검을 수행함으로써 생활속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추진하는 구체적인 안점점검계획이다.

 

특정관리대상시설 등의 일제조사는 도와 행정시 시설물 관리주체별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서, 주요 조사내용은 특정관리대상시설 변동 사항을 파악하고, 기존 및 신규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안전등급 (A~E) 평가와 안전점검을 통한 재난위험 요인 해소 대책을 수립하게 된다.

 

일제조사 중 중대한 결함이나 위험요인 발견 시 재난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보수·보강, 사용제한, 대피명령, 위험구역설정, 강제대피조치 등 긴급조치가 내려지며,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공공분야 특정관리대상 시설에 대하여는 정밀점검 등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의뢰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정관리대상 시설(‘16.12.31기준)은 교량 등 시설물 230개소, 건축물 1,524개소 등 총 1,754개소이며, 이중 재난위험시설로 분류된 시설은 D등급 5개소, E등급 4개소로 모두 9개소이나, 재해위험지구 지정을 통해 안전조치와 이주·철거 중에 있어 큰 위험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문원일 도민안전실장은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은 재난 발생할 위험이 타 시설물 보다 높은 만큼 일제조사 시 각 소관부서⋅행정시 및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와 안전관리자문단을 통해 보다 내실 있고 철저한 안전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시설물을 소유 또는 점유한 도민들에게도 일제 조사기간에 조사요원의 방문에 적극 협조함은 물론 조그마한 안전사고 요인에 대해서도 신고해 주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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