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교정본부,교도소 음란물 언론보도의 관한 해명
법무부 교정본부,교도소 음란물 언론보도의 관한 해명
  • 김지수 기자 dhns777@naver.com
  • 승인 2017.08.22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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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지수 기자] 「교도소에 넘쳐나는 포르노 동영상... 아동·폭력물까지」「전국 교도소에 음란물 판친다...손 놓은 교정 당국」제하의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법무부 교정본부는 설명했다.

 

법부부 핵심 관계자는 "위 보도와 관련하여 제보자인 A씨는 현재 경북북부제3교도소(과거“청송제3교도소”)에 보호감호 수용중인 피보호감호자(이하 ‘감호자’)로 일반 수용자인 조두순(경북북부제1교도소)과 김길태(진주교도소)와는 함께 수용된 사실이 없다"고 했다.

 

감호자는 일반수용자와 접촉할 수 없도록 별도의 구획된 시설에 수용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언론에서 보도된 전자사전은 학사고시반 등 학습용으로 소수의 감호자들에게만 허가된 것으로, 감호자가 아닌 일반 수용자들이 전자사전을 이용하여 음란물에 무방비로 노출되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전했다.

 

또한, 수용자의 정서함양을 저해하는 음란물에 대한 접근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외부에서 반입된 전산용 저장매체를 사용할 수 없도록 물리적인 조치(포트 봉인 및 잠금장치 설치 등)를 취하여 제한된 공간에서만 컴퓨터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왔으며,외부에서 차입되는 물품 등을 엄격히 검사하고 지속적인 거실검사와 사고사례 전파 등을 통한 단속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음란물 적발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했다.

 

따라서, “음란물 신고를 묵살하거나 그에 관한 조사를 회피하는 등 교정당국이 음란물을 방치한다”는 취지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특히,  법무부 교정본부 관계자는 "일부 부정한 방법으로 음란물 등 금지물품을 교묘히 은닉하여 반입을 시도하는 사례가 있으므로,제기된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여 적의 조치하고 확인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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