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진드기 살충제 식약처 축산물위생위원회서 5년간 논의조차 안됐다
닭진드기 살충제 식약처 축산물위생위원회서 5년간 논의조차 안됐다
  • 정성경 기자 jsgbible@naver.com
  • 승인 2017.08.22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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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정성경 기자] 현행 「축산물위생관리법」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로 하여금 닭·계란의 살충제 잔류방지를 위한 기술지도 및 교육 정책·사업들을 조사·심의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최근 4년 7개월간 단 1번도 법정 역할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홍철호 의원ⓒ대한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바른정당 간사인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을, 행정안전위원회)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회의개최 현황자료와 해당 회의록에 따르면,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는 ‘13년 7회, ‘14년 12회, ‘15년 17회, ‘16년 7회, ‘17년(7월말 기준) 4회 등 최근 4년 7개월간 총 47회의 회의를 개최했지만, 닭·계란 등 축산물의 살충제 잔류방지를 위한 기술지도 및 교육 사항(정책, 사업, 제도 등)을 조사·심의한 실적이 단 1건도 없었다.

 

현행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는 “축산물의 항생물질, 농약 등 유해성 물질의 잔류 방지를 위한 기술지도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해야 한다.

 

홍철호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는 같은 기간에 회의경비 등으로 총 6371만원을 썼다.

 

홍철호 의원은 “이미 국회에서는 살충제 등 유해성 물질의 축산물 잔류를 우려하여 식약처가 관련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률로 관계 내용들을 정한 바 있다. 식약처가 현행 법률을 준수했더라면 살충제 계란 문제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다. 식약처는 지금부터라도 모든 축산물에 대한 살충제 등 유해성 물질의 잔류방지를 위하여 기술지도 및 교육을 본격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는 축산물 위생에 관란 주요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으로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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