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한나 기자] 현행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정부가 양계농가 등 축산물영업자를 대상으로 지자체 또는 위생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위생관리교육에 대하여 국비예산을 지원할 수 있지만, 최근 5년 7개월간 실제 지원액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0조 제2항은 정부가 지자체 또는 위생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양계농가 등 축산물영업자에 대한 위생관리 교육비용을 전액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바른정당 간사인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을, 행정안전위원회)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2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최근 5년 7개월간 양계농가 등 축산물영업자에 대한 위생관리 교육비용을 지원한 실적이 전무했다.
정부가 양계농가의 위생 관리 및 교육을 방치한 까닭에, 일부 산란계 농가들이 살충제를 올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사용하도록 만들었다는 지적이 가능한 대목이다.
홍철호 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식품안전예산을 정부가 그 동안 지원하지 않았던 것이 밝혀졌다. 정부는 양계농가에 대한 위생관리교육 실시비용을 내년도 예산안에 대폭 편성하여, 양계농가들이 올바른 방법으로 양질의 양계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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