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의원, 지난 3년 간 공무집행방해자 4만 5천여 명 검거
윤재옥 의원, 지난 3년 간 공무집행방해자 4만 5천여 명 검거
수도권이 전체 검거수의 51%, 증가율은 대전이 25.8%로 가장 높아
  • 정성경 기자 jsgbible@naver.com
  • 승인 2017.08.25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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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정성경 기자]  지난 3년(2014∼2016년) 간 공무집행방해로 검거된 인원이 4만 5천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재옥 의원(자유한국당, 대구 달서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공무집행방해 검거인원 조치결과’에 따르면 총 검거인원 4만 5,011명 중 89.7%에 이르는 4만 392명이 불구속 됐고, 10.2%에 해당하는 4,619명이 구속조치 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적으로는 지난 3년(2014∼2016년) 간 1.12% 늘어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전 25.8%, 충북 21.2%, 부산 15.2% 등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역에서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총 검거인수 대비 지역 별 분포를 보면 대부분이 경기(22.5%)와 서울(22.3%), 인천(6.24%)이 전체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제외하고는 경남(7%)과 대구(5.09%)만이 5% 비율을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에서는 형법에서 공무집행 관련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만, 공무집행방해범죄가 계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을 뿐만 아니라 형법상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공권력의 잠탈 행위가 일상화되어 있다는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이뤄져 왔다.

 

윤 의원은 이를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공권력 행사의 실효성이 약화되는 것은 국가적 법익을 해칠 뿐만 아니라 법질서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하며 “이로 인한 경찰들의 피해도 점점 증가하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지난 3월 20일 경남 창원에서는 주점 음주소란으로 통고처분을 받은 한 남성이 서류를 집어던지고 경찰관 2명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가격하여 안와골절과 타박상을 입힌 사례가 있다.

경찰청에서는 “국가 치안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일선 경찰관들이 공권력에 대한 반항행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무관용 원칙으로 불법성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형사 전담수사체제를 확립해 공권력이 실추되지 않도록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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