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010년부터 석면 광역지질도 파악하고도 관리대책 수립 全無
환경부, 2010년부터 석면 광역지질도 파악하고도 관리대책 수립 全無
석면 분포지역 파악하고도 조치안한 환경부
  • 정성경 기자 jsgbible@naver.com
  • 승인 2017.08.28 10: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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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정성경 기자] 환경부가 2010년부터 전국 자연발생석면 지질 현황을 파악해왔음에도 지금까지 석면노출 예방조치 등을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환경부는 해당 지자체의 민원을 핑계로 자연발생석면지질도를 비공개하여 빈축을 사고 있다.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대한뉴스

환경부가 최근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실에 제출한 <자연발생석면 광역지질도 개선 및 활용방안 연구> 자료에 따르면, 자연발생 석면지질 면적은 전국의 5.8%가량인 5,848.56km2에 이른다. 자연발생석면 가능암석 및 광구 전체를 고려했을 때, 강원도가 1,737.94km2로 가장 많은 석면지질이 분포되어 있었다. 이어 충청도 지역이 1,349.44km2, 경상도 지역이 1,275.33km2에 달했으며, 서울·경기 지역은 737.14km2였다. 이는 각 지역 면적의 10.3%, 8.6%, 4.3%, 6.84%에 해당한다. 석면 분포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충청도(160.3km2), 경상도(21.91km2), 전라도(8.52km2) 순이었다.

 

자연발생석면 지질도는 2010년부터 작성되어왔으며, 2015년 11월 전라·제주·서울 지역을 마지막으로 조사가 완료되었다. 환경부는 2015년에 관련 지침을 개정하였고, 지역 추가 조사 등을 완료한 수정본을 김삼화 의원실에 처음으로 제출한 것이다.

 

문제는 환경부가 자연발생석면 광역지질도를 작성‧완료하고도 관리방안 등 석면피해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르면,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질도를 기초로 하여 자연발생석면이 존재하거나 존재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공기·토양 중 석면 농도, 석면으로 인한 지역 주민의 건강피해 및 위해성 등에 대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고”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을 지정하여, 석면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또 해당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석면비산방지계획서”를 당국에 제출해야한다(법 제13~17조). 그러나 지금까지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석면영향조사 역시 2016년 홍성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것이 전부다.

 

자연발생석면지역에 해당하는 지자체는 여러 차례 지질도 공개와 관련해 환경부에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일부 지자체는“정부차원의 구체적인 세부관리계획이 없는 실정”을 지적하며, “석면 관리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방안, 대책 등을 포함한 위해도 조사”와 ‘정밀지질조사와 정밀지질도 작성’, ‘토지이용별 관리매뉴얼 마련’ 등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환경부는 자연발생석면지역 전반에 대한 관리조치는 취하지 않은 채, 폐석면광산 주변지역에 대한 토양조사만 진행하였다. 심지어 이들 중 일부는 ‘토지소유주 동의 거부’ 등을 이유로 복원사업조차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삼화 의원은 “환경부가 2010년부터 문제를 파악하고 있었고, 2015년에 이미 전국적인 현황 조사를 완료한 후 지자체에 지도를 배포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관리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석면지질도를 비공개한 것은 석면 피해예방업무를 방기한 것에 다름 아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이어 “세계보건기구가 1987년 석면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음에도 우리 정부는 2011년에야 석면안전관리법을 제정하는 등 국민건강권 보호에 소홀했던 것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면서 “지금이라도 석면노출에 따른 피해예방과 건강영향조사 등을 통해 피해자 발굴과 지원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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