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정성경 기자] 국회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을, 행정안전위원회)은 국회의원이 지역구 내 각종 현안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의 주민과 읍․면․동장 등으로 구성되는 지역주민협의체를 신설할 수 있도록 정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28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자체 상호간 분쟁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와 각 시도에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지만, 지자체 내부의 문제에 대하여는 조정․협의 기능을 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다.
이에 홍철호 의원은 국회의원의 지역구 내 각종 현안 문제들을 주민들과 함께 해결하기 위하여, 시․도의원, 읍․면․동장, 관계 공무원, 주민단체가 추천하는 주민 또는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역주민협의체를 신설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김포시을> 지역의 경우, 통진․양촌․대곶․월곶․하성 등 5개 읍면과 장기본․구래․운양 등 3개 동을 대표하는 주민들이 지역주민협의체 활동을 통하여 김포시 지역발전 전략수립에 적극 참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홍철호 의원은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지역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당당히 요구할 수 있도록 현행법 개정이 필요하다. 그것이 국민주권을 확보하는 동시에 진정한 지방자치를 열어나가는 길이다. 국회의원들이 나홀로 의정활동하는 것이 아닌, 시민과 지역이 중심이 되는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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