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동열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염동열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17.09.07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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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염동열 의원(교문위, 강원도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은 7일 국내 관광을 활성화 하고 내수 진작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숙박료, 관광지 입장료 등 국내여행에 사용된 경비 중 최대 50만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황금연휴 기간을 맞았지만, 국내관광지의 비싼 음식비와 숙박료로 인해 해외관광으로 선회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으며, 해외로 나가는 관광객은 지난해보다 400만명 이상 늘어난 2천 660만명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동 개정안은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은 국내 여행에 사용한 숙박료, 관광지 입장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에 대해서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다만 국내 관광 활성화와 휴가사용을 독려하기 위한 취지에 따라 공제액을 최대 50만원으로 제한하고,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동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염 의원은“최근 정부가 국민들의 재충전 시간보장과 국내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임시공휴일을 지정했으나, 국내 관광지의 비싼 가격 때문에 비슷한 가격 수준대의 해외관광으로 돌아서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내 여행지에서 사용되는 경비를 정부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여행객들의 비용부담도 줄이고, 국내 관광 활성화도 촉진할 수 있도록 했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강길부의원, 김성원의원, 박인숙의원, 박명재의원, 홍문표의원, 김명연의원, 권성동의원, 김기선의원, 성일종의원, 홍문종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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