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국제인삼시장조합 정승철 조합장, ‘2017 금산세계인삼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 기원
금산국제인삼시장조합 정승철 조합장, ‘2017 금산세계인삼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 기원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인삼시장으로 거듭날 것
  • 정성경 기자 jsgbible@naver.com
  • 승인 2017.09.08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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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정성경 기자] 2017 금산세계인삼엑스포가 열리고, 전국에서 경작하는 인삼의 80%가 거쳐 가는 금산 중심에 금산국제인삼시장조합이 있다.

 

ⓒ대한뉴스

1986년에 건립되어 국내 최대의 인삼, 홍삼, 약초시장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국제인삼시장조합은 인삼의 종주지로써 모든 분야에서 모범이 되고자 노력하며,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세계적인 영약인 고려인삼을 후손들에게도 물려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편 세계적인 시장으로 거듭나기 위해 도약 중이다.

 

금산이 날로 ‘핫’ 해지고 있다. 9월 22일부터 10월 23일까지 32일간 충남 금산군 금산읍 인삼엑스포광장에서 개최되는 ‘2017 금산세계인삼엑스포’ 덕이다. ‘건강과 웰빙에 대한 현대사회의 관심사를 반영하고, 한국 인삼산업의 발전을 견인하고, 고려인삼의 가치와 국제적 위상을 재도모하는 기회의 장’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를 위해 금산의 모든 기관들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특히 금산국제인삼시장조합 정승철 조합장의 마음은 더욱 분주하다. 오랫동안 금산에서 지역전문가이자 인삼전문가로 4선 째 조합을 이끄는 정 조합장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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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은 인삼군이라 할 정도로 유명하다. 그런데 인삼에만 법이 있다? 2011년 보건복지부에서 한약재 안전성 및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침체된 한약 산업 발전을 위한다는 목적으로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규정을 개정했다. 또한 2015년 10월 개정된 약사법 시행에 따라 의약품용 인삼의 경우 다양한 유통 경로를 통한 판매가 가능해져 농가 소득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지만 검사 횟수가 기존 1회에서 2회로 늘어나고, 유통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의약품 도매업자와의 거래선을 확보하지 못해 재고가 쌓여 의약품용 인삼의 생산 자체를 중단하는 사례가 나타나는 등 농가의 여건이 예전보다 훨씬 힘들어졌다는 평가가 있다.

 

정 조합장은 “그동안 농산물, 건강식품으로 취급했던 인삼을 한약재로 분류하고 한약제조업, 한약도매업자 등 원료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는 일정자격을 가져야만 한의원, 한방병원 등에 납품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일반상인들은 인삼 판매를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된다. 같은 인삼이라도 농림수산식품부에선 농산물과 건강식품으로 인삼산업법을 적용하고, 보건복지부는 한약재로 약사법을 적용해 인삼농가와 역세상인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인삼산업법 개정을 강조하는 정 조합장은 “금산인삼 수출규모가 3000만 달러가 넘는다. 금산인삼 농업은 국가 농업유산으로 등재가 되었고, 곧 세계농업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최근에는 백삼 효능에 대해서도 과학적으로 입증을 했으며 충청남도 농업분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물론 대한민국 농업과 경제 전반에 걸친 규모도 아주 크다. 이러한 인삼산업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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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건강기능식품인 인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날로 치열해지는 국제 인삼시장에서 우리나라 인삼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현행 자율사항인 인삼 경작신고를 의무화하는 '인삼산업법 일부 개정안'도 심의·의결될 예정이며, 인삼류를 제조하는 자가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연근(年根) 표시를 자율사항으로 완화해 저년근 인삼류의 제조ㆍ유통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포함되어있다.

 

정 조합장은 “금산인삼시장을 세계적인 시장으로 발전시킬 것”이라며 “2017 금산세계인삼엑스포를 위해 도·군 모두가 함께 노력하고 있다. 이번 축제를 통해 국민들이 더욱 건강해지고 情이 오고가는 만남의 장이 되었으면 한다. 누구든지 금산에 오면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는 즐거운 추억을 안고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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