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고용노동부는 최근 A지청 산재예방지도과의 B 근로감독관이 모 건설사로부터 지속적인 향응(성접대 포함)을 받았다는 비리 제보를 접수하고, 즉시 감찰 조사에 착수하였다.
9월 8일 오전 현재 B 근로감독관에 대한 감찰 조사 결과, 2차례의 향응 수수(성접대 포함)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에 즉시 B 근로감독관을 직위해제하고 계속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중, 해당 지청에 관련자가 있는지 여부도 병행 조사중이다.
비리 사실들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라, B 근로감독관에 대하여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하고 검찰에 형사 고발조치 하는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건을 단순한 개인의 비위 문제에 한정하여 다루지 않고 근로․산업안전 감독 업무 행태, 기업과 유착관계 여부 등 전반에 걸쳐 고강도 혁신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감사 등을 통해 비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하에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관련 규정이 허용하는 최고 처벌 수준 적용하고, 근로․산업안전 감독 업무 프로세스 단계별로 비위를 야기할 수 있는 요인이 조금이라도 있는지 면밀히 분석하고 근원적인 차단 방안 강구하고, 개별사업장에 대한 근로․산업안전 감독 이후 과정과 결과 등을 노사 대표 등 이해관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것.
특히, 비위 사실 등에 대한 신고․제보시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신고․제보의 처리 결과를 상세히 설명하고,고용노동부는 즉시 지방노동관서에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 경고하는 한편, 차관을 중심으로 노사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 근로․산업안전 감독행정 부조리 근절 방안을 9월까지 마련․시행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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