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원태 기자] 경찰의 기소‧불기소 의견과 검찰 처분이 엇갈린 피의자가 2007년 이후 현재까지 총 332만 7,67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이용호 의원(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7년 7월까지 경찰의 기소의견으로 송치됐으나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피의자 수는 총 329만 2,121명이다. 경찰 기소의견 전체 1268만 3,406명 중 26%에 해당된다. 같은 기간 경찰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는데 검찰로부터 기소 처분을 받은 피의자는 3만 5,557명으로, 이 중 544명은 구속 처분을 받았다.
연도별로 보면 검‧경 기소‧불기소 불일치를 겪은 피의자 수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 매해 30만 명을 웃돌다 2013년도 26만 8,643명을 기록한 이후 약 25만 명 수준에 머물고 있다. 구체적으로 ’14년 25만 2,835명, ’15년 25만 1,193명, ’16년 24만 8,228명, ’17년은 7월까지 12만 8,547명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검‧경 간 기소‧불기소 불일치는 상당수 피의자가 수사당국에 의해 혼란을 겪거나,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이 문제는 공권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수사권 조정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금, 이에 대한 원인을 면밀하게 분석해 최적의 수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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