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폭력, 이대로 둘 것인가?'국회토론회 개최
'청소년 폭력, 이대로 둘 것인가?'국회토론회 개최
“피해자지원 강화하고, 학교폭력 예방대책 전담부서 설치해야”
  • 정성경 기자 jsgbible@naver.com
  • 승인 2017.09.10 16: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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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정성경 기자] 국민의당 김삼화(환경노동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이용주(법제사법위원회), 이용호 (정책위의장, 행정안전위원회) 의원, 국민의당 정책위원회는 오는 11일(월)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청소년 폭력, 이대로 둘 것인가?’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

 

ⓒ대한뉴스

이번 토론회에서는 부산 여중생 사건 등 최근 잇따른 청소년 폭력 사건으로 청소년 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불거짐에 따라 청소년 폭력의 원인과 폭력 발생 시 법·제도상의 미비점 등을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토론회 좌장은 김삼화 국회의원이 직접 맡는다. 발표는 △청소년 폭력과 소년법 개정 논의(배인구 변호사·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학교 폭력 피해자의 현실과 문제점(조정실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대표)을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어 이현곤 새올 법률사무소 변호사(전 서울가정법원 판사), 조아미 명지대학교 교육대학원장 겸 청소년지도학과 교수, 손희권 명지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최은정 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장이 토론에 나선다.

 

발제를 맡은 조정실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대표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정의 85%가 경징계에 해당한다. 이로 인해 피해자와 가해학생은 다시 같은 교실에서 생활하게 되면서 다시 2차, 3차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서 “피해자 보호가 전혀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피해학생은 불안과 공포감에 떨다가 결국 학교를 떠나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조정실 대표는 이어 “교육부가 2012~2013년 학교폭력 전담부서를 일시적으로 설치‧운영했는데, 지금 다시 학교폭력 실태조사, 예방, 대처, 정책 수립 등을 총괄할 수 있는 전담 부서의 설치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배인구 변호사는 “소년 처분의 운영에 있어 피해회복을 고려해야 한다”며 “△피해자 심리상담 등의 지원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특별준수사항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삼화 의원은 “미성년자인 가해들의 반성을 유도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접근금지조치하고 △가해자에 대한 상담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국가가 그동안 방치했던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대책이 필요하며, 피해자 치유 과정에 국가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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