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의원, ‘소년법’ 개정안 발의
김정우 의원, ‘소년법’ 개정안 발의
  • 임병동 기자 worldcom09@daum.net
  • 승인 2017.09.10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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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임병동 기자]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군포시갑)은 최근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소년법」 및 「특정강력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대한뉴스

최근 인천 초등생 살해사건,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등이 알려지면서 청소년 잔혹 범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인천 초등생 살해사건에서 18세 공범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범에게는 징역 20년을 구형하는데 그쳤다. 이는 현행 법규의 미비 때문이다.

 

현행 「소년법」에서는 19세 미만 청소년이 형사사건을 저지른 경우에도 검사의 재량으로 소년부로 송치하여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할 수 있다. 또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해서는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할 경우 15년의 유기징역으로 감형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특정강력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18세 미만 소년이 특정강력범죄를 범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해진 경우 20년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여 「소년법」보다 엄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김정우 의원이 발의한 「소년법」 개정안에서는 소년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해당하는 범죄(살인, 강도, 강간 등)를 범한 경우에는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도록 해 반드시 형사사건으로 다루어지도록 하였다. 또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진 18세 미만 소년에 대한 감형 수준을 30년의 유기징역으로 정해 형량을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특정강력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소년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사형 또는 무기형을 20년 유기징역으로 감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김정우 의원은 “최근 일부 청소년들의 잔혹한 범죄가 많은 사회적 우려를 낳고 있는 만큼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며 법안의 발의 배경을 설명하고, “이와 같은 법 개정의 목적은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에 대한 처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범죄를 예방하고 청소년들에게 보다 안전한 성장환경을 제공하는데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대표발의자인 김정우 의원을 비롯하여 서형수, 조승래, 강창일, 이개호, 김민기, 박찬대, 고용진, 전혜숙, 유동수, 김영진, 서영교 등 12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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