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의원, ‘공무원 연금법’개정안 발의
조경태 의원, ‘공무원 연금법’개정안 발의
성범죄로 징계 해임된 공무원 퇴직급여와 수당이 감액되도록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17.09.13 20: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김원태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 을)은 13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조경태 의원ⓒ대한뉴스

현행법 ‘제64조 형벌 등에 따른 급여의 제한’에 따르면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 등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증가하고 있는 공무원의 성범죄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어 성범죄로 인한 징계로 해임되는 경우에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이 이루어지지 않아 공무원의 윤리의식 제고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조경태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성폭력 범죄행위,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 성매매 행위 등도 퇴직 급여 및 퇴직 수당 감액 지급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무원이 금품수수, 공금횡령 이외에 성범죄로 인한 징계 해임 사유로도 공무원들의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이 감액된다.

 

조의원은 “성범죄와 같이 공무원 신분으로서 해서는 안 될 행위를 하고도 여전히 국민의 세금으로 공무원 연금을 받아왔다는 것은 우리의 공무원연금 체계가 얼마나 허술한 지를 보여준다.

 

이를 통해 공무원의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공무원 윤리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종합지 일간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