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잔류농약 기준초과 검출 수입‘마늘쫑’회수 조치
정부, 잔류농약 기준초과 검출 수입‘마늘쫑’회수 조치
  • 김지수 기자 dhns777@naver.com
  • 승인 2017.09.13 22: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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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지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수입식품업체 진성인덱스트리(주)(경기 평택시 소재)가 수입·판매한 중국산 ‘마늘쫑’에서 잔류농약(이프로디온) 기준(0.1mg/kg)이 초과 검출(0.6mg/kg) 되어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 조치한다고 밝혔다.

 

ⓒ대한뉴스

회수대상은 수입일자가 2017년 9월 6일인 제품이다.식약처는 관할 지방식약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참고로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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