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 의원, ‘축산계열화사업자 갑질 방지법’ 발의
김한정 의원, ‘축산계열화사업자 갑질 방지법’ 발의
살처분비용은 농가가 내고 보상금은 사업자가 받는 상황 근절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17.09.13 23: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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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국회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은 13일 축산계열화사업자(이하 사업자)의 가축방역책임을 명확히 하고, 계열화사업에서 나타나고 있는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한정 의원ⓒ대한뉴스

축산계열화사업은 사업자가 농가에 병아리와 사료 등을 공급하고, 농가는 이를 키워 사업자에게 납품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2016년 기준 닭과 오리의 계열화 비율은 각각 94.6%와 93.7%로 사업자의 지배력이 강해 농가는 사업자에게 갑질을 당해도 불만을 드러낼 수 없는 구조다.

 

특히, 사업자는 가축에 대한 방역책임과 AI 등으로 인한 살처분 비용은 농가에 전가하면서 살처분 보상금은 사업자가 수령하고 있다.

 

김한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사업자와 농가간 불공정행위와 갑질을 근절시켜 농가의 사육여건을 개선해 결과적으로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지키는데 기여하려 한다”고 법 개정취지를 설명했다.

 

김한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김종회, 설훈, 위성곤, 유성엽, 윤관석, 이개호, 이훈, 정재호, 주승용(가나다순)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공동발의 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사업자의 가축방역책임 규정 ▲불공정행위를 법률로 제한 ▲사업자의 요건 규정 ▲법 위반 시 등록취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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