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영 의원, “연안여객 운송 대중교통체계에 편입”
박준영 의원, “연안여객 운송 대중교통체계에 편입”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최용진 기자 youngjin6690@hanmail.net
  • 승인 2017.09.14 08: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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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최용진 기자]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영암·무안·신안)은 13일「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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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연안여객 운송을 대중교통체계에 편입시켜 운임을 대중교통 수준으로 대폭 낮추고, 연안여객 운송에 대한 대중교통 계획 수립과 노후 여객선 교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연안여객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이용객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함’이다.

 

박 의원은 “연안여객 운송이 대중교통체계에 편입되면, 도로․철도 등 육상교통과 같은 재정 지원이 가능해져 여객선의 안전과 환경이 개선될 것”이며, “최고 왕복 10만원이 넘는 여행객 운임이 대폭 낮아지면 섬을 찾는 부담은 크게 줄어들어 섬 관광이 활성화되고 연안과 섬에 일자리도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에는 약 3,300개의 섬이 있으며 방문객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매년 1,500만 명 이상이 섬을 찾고 있지만 비싼 운임이 섬 관광 활성화에 걸림돌이 된다”면서, “2006년 전남도의 건의로 섬에 주소를 둔 주민들은 운임을 대폭 할인 받고 있지만 이들의 친인척, 관광객들은 여전히 거리에 따른 비싼 운임을 부담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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