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청년 창업농장 조성사업 접수
고흥군, 청년 창업농장 조성사업 접수
- 농촌 조기정착과 일자리 창출 청신호
  • 최용진 기자 youngjin6690@hanmail.net
  • 승인 2017.09.14 08: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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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최용진 기자] 고흥군이 청년 예비농에게 창업 전 인큐베이팅 개념의 청년 창업농장 조성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선보인다.

ⓒ대한뉴스

군은 농업을 처음 시작하는 청년들에게 농업시설물 구입 등 초기 투자 자본에 대한 부담과 시행착오를 줄이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비닐하우스나 축사, 버섯재배사 신축 및 개보수 비용과 시설 임차비용으로 개소당 2천 5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사업을 희망하는 청년 예비농은 오는 10월 말까지 군 농업축산과(☏830-5420)나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 가능 대상자는 고흥군에 거주하는 만 18세~39세의 청년 예비농(병역필 또는 면제자), 영농경력이 없는 신규 창업 예비농, 본인 및 배우자의 농지 소유권 또는 이용권이 없는 자가 해당되며, 한국농수산대학 재학생․졸업생, 후계농업 경영인으로 선정된 자(단, 귀농자금 등 정책자금을 받은 자는 제외)이다.

 

조성사업에 선정된 창업 예비농은 보조지원 시설물에 대해 5년간 시설물 소유주와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영농교육 100시간을 이수하여야 한다.

 

또한, 협약서에 정해진 계획에 따라 영농실습 및 5년 후 창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농장조성 후 농업 경영체 등록을 완료하고 이행지급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여야 한다.

 

군 관계자는 “본 사업이 청년의 농촌 조기정착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면서 “영농 창업에 대한 의지 등을 평가해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창업농장 조성지원과 함께 교육․컨설팅, 선도농가 등과 멘토링제 실시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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