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법제처(처장 김외숙)는지난 9월 13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몽골 법무내무부와 몽골 국립대 법과대학을 방문하여 법제 분야 교류ㆍ협력 강화를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김외숙 처장은 9월 14일 오전 비얌바촉트(S. Byambatsogt) 몽골 법무내무부 장관을 만나, 2014년 체결된 양해각서의 후속조치로 워크플랜을 체결했다.
한편, 14일 오후에는 몽골 국립대학교 법과대학을 방문하여 에르데불강(J. Erdenebulgan) 법과대학장을 면담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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