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 5년간 4.06~19.06%의 덤핑방지관세 최종판정
무역위원회, 5년간 4.06~19.06%의 덤핑방지관세 최종판정
베트남·우크라이나·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에...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7.09.14 19: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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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무역위원회(위원장 신희택)는 14일 제369차 회의를 열고 현재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중인 베트남, 우크라이나, 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에 대해 앞으로 5년간 4.06~19.06%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판정하였다.

 

페로실리코망간(Ferro-Silico-Manganese)은 철(Fe), 망간(Mn), 규소(Si) 등으로 구성된 합금철로 철강 제품의 재질을 좋게 만드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하는 부원료이며, 국내시장규모는 약 2,500억원(약 23만톤)이고 베트남․우크라이나․인도산의 시장점유율은 약 40% 수준이다.

 

이 건은 베트남, 우크라이나, 인도산 제품의 저가 수입이 급증하여 경영환경이 악화되었다며 ‘16.11.18일 동부메탈 등 4개사가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하여 지난 9개월간 서면조사, 공청회, 국내외 실사 등이 진행되었다.

 

무역위원회가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 협정 및 관세법령에 따라 공정하게 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내산업은 철강산업 구조조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덤핑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생산품의 가격이 하락하고 판매 물량이 감소했으며, 손익이 악화되는 등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무역위원회가 이번 최종 판정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개시일(‘16.12.7.)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이번 최종판정은 국내 합금철 산업이 공정한 경쟁 환경 하에서 피해를 회복하고 관련 기업의 고용을 유지하며 정상적인 생산 활동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무역위원회는 케이엠씨 엑심 코퍼레이션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한 인조네일*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한 혐의로 국내 2개 업체를 상대로 신청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사건에 대해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고, 국내업체 2개사에 대해 해당물품의 수입·판매 중지 및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하는 조치를 결정하였다.

 

무역위원회는 지난 3월 23일 조사개시를 결정한 후 6개월간의 서면조사, 현지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조사대상물품이 신청인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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